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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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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8년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안내

작성일 2018.01.07

작성부서 재무과

조회수 448

2018년 1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1월 중 연납신청할 경우 자동차세의 10%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
○ 납세의무자 :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

○ 신청 및 납부 기간 : 2018년 1월 16일 ~ 1월 31일

○ 신청방법 : 재무과 및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,위택스(http://wetax.go.kr)

○ 연납혜택 : 연 납부할 자동차세의 10% 경감

○ 납부장소 : 전 금융기관(신용카드 납부시 군청 재무과 및 읍·면사무소)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

○ 문 의 처 :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(☎ 670-2251, 670-2167) 전읍·면 지방세담당자

○ 참고사항

-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 6월에 정기분 금액으로 과세됩니다.

-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.

-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,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.

 

※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, 3월, 6월, 9월 등 연 4회에 걸쳐 가능하며,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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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재무과 세정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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